외교부, 현직판사 한미 FTA 불평등 주장 우회 비판

외교부, 현직판사 한미 FTA 불평등 주장 우회 비판

입력 2011-12-02 00:00
업데이트 2011-12-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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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현직 판사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불평등’ 주장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불필요한 사회적 여파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2일 오후 ‘한ㆍ미 FTA 사실은 이렇습니다’ 브리핑에서 “현직 판사가 제기한 내용은 2007년 6월 한ㆍ미 FTA 협정문 서명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안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직 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법관이라는 직군이 가진 의미와 실체적 사안에 사법 판단을 해야 하는 법관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한ㆍ미 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며 청원운동을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최 대표는 한ㆍ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설명에서는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이 지장을 받게 된다는 괴담이 도는데 이는 지나친 우려”라고 밝혔다.

한ㆍ미 FTA 반대진영은 협정문상 인터넷 검색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을 ‘일시적 복제’로 인정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에는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과정의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어 일상적인 정보처리, 국민의 인터넷 문화활동은 FTA로 위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이트 폐쇄가 정부의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말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와 관련한 내용도 없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지재권 보호강화 필요성과 사용자의 공정한 이용 간 균형이 이뤄지도록 저작권법의 집행규정을 완비했다. 이는 FTA를 이행하려는 것뿐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우리의 콘텐츠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영화관에서 캠코더나 휴대전화로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만 보더라도 영리를 위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 시민이 영화관에서 캠코더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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