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코닝 등 4개 업체에 545억 과징금

공정위, 삼성코닝 등 4개 업체에 545억 과징금

입력 2011-12-11 00:00
업데이트 2011-12-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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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3곳도 포함…삼성코닝 과징금 면제받을 듯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카르텔로 브라운관(CRT) 유리가격을 담합한 삼성코닝 정밀소재(SSC) 등 한국과 일본 4개 제조업체에 5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SSC는 가장 많은 324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해 과징금을 대폭 면제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업체 과징금은 아사히글라스(AGC)의 자회사인 한국전기초자(HEG) 183억원, 일본전기초자 그룹 산하의 2개사(NEG·NEGM)가 각각 37억원, 4천만원이다. 이들 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SSC 28.4%, AGC 19%, NEG 17.7% 등 65.1%다. 국내시장에선 69%를 점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1999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최소 35회 이상의 카르텔 회의를 열어 가격 설정, 거래상대방 제한,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가격 합의는 기종별 목표 가격 또는 전 분기 대비 인상률ㆍ인하율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업체는 분기별로 이뤄지는 수요업체와의 가격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사의 고객사가 물량요청을 하더라도 물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물량확보 경쟁도 피했다. 특정 수요업체별로 주된 공급자를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업체 간 전 세계 판매점유율을 할당하는 방식이었다. 국내 시장에서 SSC는 같은 삼성계열사인 삼성SDI가, HEG는 LG필립스디스플레이가 주 거래선이었다.

이들은 브라운관 유리의 수요정체에 따른 초과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짜고 생산량을 줄였다. 생산라인 증설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기존 생산라인을 유사한 비율로 폐쇄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 업체는 2000년대 들어 브라운관이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급격하게 브라운관 수요가 감소하자 행동에 나섰다. 실제 전 세계 브라운관 유리의 매출은 2000년 7조2천억원에서 2007년 2조4천억원으로 감소했다.

공정위 조사는 2009년 3월 유럽연합(EU) 경쟁 당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졌다.

공정위는 “2011년 1월 브라운관, 10월 TFT-LCD에 이어 3번째로 브라운관 유리 국제카르텔을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한국시장을 겨냥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억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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