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가 이익공유제 강행” 전경련 13일 본회의 불참키로

“동반성장위가 이익공유제 강행” 전경련 13일 본회의 불참키로

입력 2011-12-13 00:00
업데이트 2011-12-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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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이견 있으면 논의를… 회의 예정대로”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동반성장위원회와 재계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동반위가 이익공유제를 강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13일 예정된 동반위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반위는 ‘이견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제기하라.’며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둘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경련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내일 회의에서 이익공유제를 강행하려고 하는데 대기업 대표들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년 전 동반위가 출범한 이후 대기업 대표들이 본회의 참석을 단체로 보이콧한 것은 처음이다. 동반성장위 본회의 위원회는 대기업 9명, 중소기업 9명, 공익위원 6명, 위원장 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목표보다 높게 이윤을 남기면 이익의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에 기여도 등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다.

전경련이 동반위 본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것은 동반위가 재계의 강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익공유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익공유제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한 나라는 없다.”면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보다 성과공유제가 재계의 대안”이라면서 “실행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동반위가 출범 1주년을 의식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동반위는 전경련의 반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되지만 예정대로 회의를 강행하겠다.”고 맞섰다. 동반위의 의사정족수 과반은 13명이고, 안건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역시 출석의 과반이다. 재계 동의 없이도 이익공유제를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동반위는 전경련이 ‘이익공유제는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이견 조율을 위한 실무위원회 회의를 7차례 열었다.”고 반박했다.

동반위는 이어 “사회적 합의를 하는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이유가 없고, 이견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논의하면 된다.”면서 “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동반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이익공유제는 그동안 오랜 논의를 거친 사안으로 동반성장의 강제사항도 아닌 선택사항”이라면서 “일방적인 불참 통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경련 측을 비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1-1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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