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작비 2억이상 드라마에 협찬고지 허용

방통위, 제작비 2억이상 드라마에 협찬고지 허용

입력 2011-12-16 00:00
업데이트 2011-12-16 15: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 1월부터 회당 제작비가 2억원 이상이거나 편성횟수가 120회 이상인 지상파 방송 3사의 드라마에 대해 협찬 고지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찬 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라마의 경우 이 같은 중대형 드라마에 한해 협찬고지가 허용되며 단막극은 제작비에 관계없이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또 예능 프로그램은 회당 제작비 7천만원 이상, 교양프로그램은 회당 제작비 5천만원 이상으로 경우에만 협찬 고지가 허용된다.

협찬 고지는 방송의 시작과 말미에 협찬을 받은 회사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광고주의 업체명이나 제품명을 노출하는 것을 뜻한다.

협찬고지는 과거에는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만 허용됐지만 지난 8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에도 문호가 개방됐다.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되 협찬 재원시장의 과도한 쏠림을 막기 위해 제작 협찬의 범위를 정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1일 전체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작가, 출연자, 주요 스태프 계약 체결 ▲제작비의 30% 이상 조달 ▲제작비 집행 및 관리의 세가지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할 경우만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