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신용7등급 이하 신용카드 발급 안된다

20세·신용7등급 이하 신용카드 발급 안된다

입력 2011-12-27 00:00
업데이트 2011-12-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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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700만명 대상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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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20세가 넘고, 소득이 부채 원리금보다 많으며,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기존의 업종별 체계를 폐지하고 개별 가맹점 기준으로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2년 상반기에 여신전문업법과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해 대책을 시행하며 현재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현재 만 18세에서 민법상 성년인 만 20세로 높아진다. 만 20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카드발급자 중 만 18~19세는 9만명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갱신 주기가 5년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갱신 시 카드발급을 거부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원칙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부채 원리금보다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증빙할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대학생은 지금과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등급 3개 중 1개 이상이 1~6등급이어야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현재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대상자는 700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카드 소지자는 280만여명이다. 만기가 되면 이들은 카드 재발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결정된다. 카드업계는 조만간 모범규준을 만들어 공통의 기준을 책정하게 된다. 신용카드 남발을 줄이기 위해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1개월 내 사용 정지되고, 이후 3개월 내 자동 해지된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업계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에 체계를 개선토록 했다. 업종에 따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없애고 개별 가맹점의 현실에 맞춰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외 직불형 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적용될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30%)을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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