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사 “추징통보 부당”
차용규씨
4일 세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열린 과세적부심사에서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차씨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통보는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적부심사위원회는 차씨의 국내 거주일수(1년에 약 1개월)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외에 거주해도 가족이나 재산이 있는 등 생활 근거가 있으면 거주자로 간주한다. 차씨의 주장이 세금 고지 전 불복 절차인 과세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짐으로써 국세청이 차씨를 상대로 새로운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세금을 매기기 어렵게 됐다. 세제 전문가들은 역외탈세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세금을 추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차씨는 삼성물산 직원으로 1995년 카자흐스탄 최대 구리 채광·제련업체인 카작무스의 위탁경영을 하다 2004년 삼성물산 투자지분을 인수했다. 이어 이 업체를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지분을 매각해 1조원대의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매각 지분 중 상당수는 사업파트너인 고려인 3세 블라디미르 김씨의 소유이고 차씨 몫은 3400억~4000억원대로 확인됐다.
차씨에게 과세하려던 계획이 무산돼 국세청의 역외탈세 단속 강화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세청이 4100억원대의 사상 최대의 세금을 부과한 선박왕 권혁 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권 회장은 국세청 조치에 불복해 현재 법정 공방에 돌입한 상황이다. 역외탈세자의 자산 대부분이 해외법인 명의로 돼 있는 상황에서 세금 추징도 쉽지 않다. 지난해 6월 국세청이 권 회장의 해외계좌를 동결했으나 권 회장의 계좌가 있는 홍콩의 법원이 이를 거부해 타격을 입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차씨의 과세적부심 결과에 상관없이 역외탈세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계획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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