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와 평판 TV, 노트북 컴퓨터의 소비자가격을 담합하고 인상한 사실을 적발해 두 회사에 44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08~2009년 합의를 통해 전자동 세탁기(10㎏)와 드럼 세탁기(10·12·15㎏), 평판 TV, 노트북 PC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유지했으며, 담합 제품으로 총 368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2-01-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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