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별도부과…종합소득 얼마이상?

직장인 건보료 별도부과…종합소득 얼마이상?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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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3만7000명 월 평균 51만원 추가 납부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부자 직장인’은 오는 9월부터 별도의 건강보험료 51만 3000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인의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연간 종합소득 8800만원 초과, 7200만원 초과 등 2가지 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7200만원 초과 쪽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은 근로소득(월급) 이외에 추가로 버는 금융·임대·사업소득 등으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 안이 확정되면 직장가입자 3만 7000명이 기존 보험료 외에 월 평균 51만 3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건보료 추가 수입은 220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론 수렴절차가 남아 있지만 7200만원은 앞서 제시한 소득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만큼 큰 논란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건보 재정 확충과 함께 형평성 논란 때문에 적극 추진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됨에 따라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라도 직장가입자만 되면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됐다. 심지어 직장가입자는 종합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위장 취업하는 고소득자도 적지 않아 사회문제가 됐다. 2010년의 경우, 위장 취업한 고소득자 1103명을 적발해 보험료 49억원을 환수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앞으로 소득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춰 소득에 따른 공평한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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