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납품업체 상품대금 빨리 받는다

백화점 납품업체 상품대금 빨리 받는다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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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보급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업체들은 상품판매대금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안에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편의점 등 63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사용할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맞춰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백화점·대형마트에서 많이 활용하는 특약매입거래(반품조건부 외상매입거래), TV홈쇼핑에서 일반화된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통상 월말)로부터 40일 이내로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 규정이 없어 중소 유통업체는 납품업체 판매대금을 수개월씩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신선 농·수·축산물은 지급기한이 2일이고 그 이전까지만 대금 감액, 반품이 허용된다.

계약기간 내 납품·입점업체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 등이 바뀌면 잔여계약기간에 상당하는 매장설비비용을 유통업체가 보상하도록 했다.

또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토록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요구 행위 등은 금지행위에 추가됐다.

개정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형태, 거래기간,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반품조건, 종업원 파견 조건 등 서면계약사항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정진욱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은 권장사항이지만 앞으로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 시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적용 여부를 반영하게 돼 대부분 유통업체가 이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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