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삼성 스마트TV 갈등에 ‘망중립성’ 논란

KT-삼성 스마트TV 갈등에 ‘망중립성’ 논란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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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제조사 이견…이용자 피해 우려

KT가 9일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기로 하자 ‘망 중립성’과 이용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스마트TV가 인터넷망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다수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접속제한이라는 강수를 뒀다는 입장이다.

특히 KT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이 같은 ‘선전포고’를 했다. LG전자는 스마트TV 트래픽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자는 의사를 보인 반면 삼성전자는 협상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이런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스마트TV 문제는 이미 작년부터 ‘망중립성 포럼’에서 논의해왔던 주제라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방통위는 KT의 행동이 전기통신사업법 중 이용자 이익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92조와 50조, 약관 위반을 금지하는 20조 등에 저촉되는지 살펴보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을 포함해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KT의 조치는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며, 더욱이 스마트TV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KT는 이번 조치가 망중립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효실 KT 상무는 “스마트TV는 인터넷망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망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두고 차별적으로 서비스하면 안 된다는 망 중립성 원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기능에 장해를 줘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을 근거로 이번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김 상무는 “스마트TV는 PC와 달리 고화질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엔터테인먼트 기기”라며 “스마트TV가 활성화하면 다른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U+) 등 다른 인터넷 사업자들도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KT의 조치에 동조할 태세다.

일각에서는 KT의 접속제한 조치가 스마트TV뿐 아니라 카카오톡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로 확장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료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도 이동통신사의 망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망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TV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상무는 “현재 카카오톡 등 무선데이터 트래픽을 차단할 계획은 없다”며 “스마트TV는 망을 독차지해 통신망에 부담을 주며, 무단 사용으로 투자 의욕마저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접속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KT는 이번 접속제한 조치를 통해 삼성전자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망 이용 대가’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김 상무는 “망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안정적인 망을 구축할 여력이 생긴다”며 “이용대가를 포함한 큰 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KT 등 통신사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최근 이용자의 권리와 의사를 무시하고 잇따라 실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 누리꾼(king****)은 “KT가 정당한 요금을 내는 이용자에게 2G 서비스를 강제로 종료하고, 결합상품인 ‘뭉치면올레’ 가입을 어렵게 한 것에 이어 이번엔 스마트TV 인터넷까지 끊었다”고 꼬집었다.

KT는 “접속을 제한해도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만 이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 초고속인터넷이나 방송 시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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