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전쟁 무리수 뒀나

국세청, 역외탈세 전쟁 무리수 뒀나

입력 2012-02-11 00:00
수정 2012-0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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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역외 탈세와의 전쟁이 차질을 빚고 있다.

1600억원을 추징한 ‘구리왕’ 차용규씨의 경우 지난달 국세청 내부의 과세전적부심사(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전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에서 부당하다고 결론이 났고 437억원 포탈 혐의로 기소된 ‘완구왕’ 박종완씨도 지난 9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4700억원을 추징해 사상 최대의 세금소송으로 번진 ‘선박왕’ 권혁씨의 경우도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국세청에 다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 내부에서는 잇따른 판정패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역외 탈세 근절’이란 의욕이 앞선 나머지 다소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역외 탈세로 추징한 세금은 9637억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징수된 세금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0일 “결론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남은 과세처분 소송에 대비,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우리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패배 이유 중의 하나는 거주지주의 과세원칙(residence approach) 때문이다. 차용규씨나 박종완씨 모두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무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실적에 쫓겨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거주지를 둘러싼 개념 정립이 안 돼 향후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세청은 대반전을 노리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박종완씨의 경우 국내 거주가 200일이 넘고 한국에 전입신고도 했는데 미국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영주권은 거주의 허가이지 거주 증명서가 아닌데 재판부가 이를 혼동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역외 탈세 근절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올해부터 해외정보 취득을 위해 2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확보했다. 또 최정예 국세조사 요원 100명을 전면 배치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전국조사국장회의에서 “역외 탈세 근절은 탈법적인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2-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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