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복지부·연금 수장에 법적책임 묻기로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법무법인 율려 서정욱 변호사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으면 임채민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전광우 이사장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에게는 국민연금 수익을 최대로 키워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또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방기해 기금 재정이나 연금 가입자, 수급자에 손해를 초래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변호사 1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추후 지역별로 대표성을 띤 일반 국민을 모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가 사외이사 파견을 요청했는데 국민연금은 관련 가이드라인조차 만들어놓지 않았다. 외국 연기금 사례와 비교하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하이닉스 사내선임에 관해서도 ‘중립’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놨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결권 행사 지침이 추상적인 데다 개별 안건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많아 경영진에 우호적인 투표 성향을 나타내는 점은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가는 기업 경영진을 감시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관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전 세계 투자자들에 (지분이) 분산된 기업 경영에 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하기는 어렵다”며 “의지만 있으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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