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하면 형사처벌

공정위 조사 방해하면 형사처벌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독점규제법 통과… 5월 적용

오는 5월부터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처분시효가 최장 12년까지 늘어난다.

공정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처분시효를 행위 종료 시부터 7년으로 연장하고, 공정위가 뒤늦게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최장 12년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조사가 오래 걸리는 국제카르텔 등에 대한 적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폭언이나 폭행, 현장진입 지연·저지 등 조사방해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고시하고, 대형 유통업체가 판촉사원 인건비를 납품 업체에 떠넘기거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한 경우 상품권 강매나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한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도 대폭 상향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20~60% 범위에서 부과한다. 위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산정된 과징금에서 10~50%가 가산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2-2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