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7개국 이란 제재법서 예외

한국 등 7개국 이란 제재법서 예외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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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간 면제… 中은 제외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적용 국가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타이완 등이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들 국가는 지난 3월 발표한 11개국과 같이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들 국가에 대해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3월 유럽연합(EU) 10개국과 일본 등 11개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최근 이란으로부터 편법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중국은 이번 예외 적용국가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만들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줄였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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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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