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들이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상담이 404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계약 해지 거부’가 21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신생아의 질병 감염 또는 상해 등 안전사고는 61건으로 뒤를 이었다.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상담은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등 매년 30% 이상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때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환급 기준과 약정 내용을 명기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당국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상담이 404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계약 해지 거부’가 21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신생아의 질병 감염 또는 상해 등 안전사고는 61건으로 뒤를 이었다.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상담은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등 매년 30% 이상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때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환급 기준과 약정 내용을 명기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당국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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