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다시 의무휴업

대형마트 다시 의무휴업

입력 2012-08-18 00:00
수정 2012-08-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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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새 조례개정안 의결… 농수산 매출 51%이상땐 제외

전북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17일 시의원, 자문위원, 전주시와 공동으로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따른 법률자문회의를 개최, 유통법 제11조 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개정했다.

변경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된다고 개정했다.

단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 연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전주시외 시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4일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31일 공포, 9월 7일 처분 결의, 7일부터 17일까지 사전통보, 20일 처분의 절차를 거쳐 23일 의무휴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계획된 101정거장의 외부출입구 2개소는 주변 보도가 지나치게 좁아, 공사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의 화단 일부를 불가피하게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현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보행 환경 악화와 일상적 불편은 물론, 주거지와 출입구가 지나치게 인접해짐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 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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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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