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를 19일 시행하고, 온라인쇼핑몰에서 의류와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는 제조자와 원산지,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 기준, 피해보상 등 정보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법규 위반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2012-08-2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전원주 유튜브 중단, 건강 아닌 ‘돈’ 때문이었다…연예인 유튜브 어떻길래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09340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