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를 19일 시행하고, 온라인쇼핑몰에서 의류와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는 제조자와 원산지,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 기준, 피해보상 등 정보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법규 위반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2012-08-2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