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광고 서로 시정” 명령
공정위는 두 회사 모두 암반수 함유량과 첨가물 효능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무학에는 과징금 6800만원도 부과했다. 무학과 대선은 부산 소주시장을 각각 63.8%, 31.9% 차지(올 5월 기준)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지난해 7~8월 서로 상대방이 부당 표시·광고를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무학은 ‘좋은데이’를 광고하면서 소주병과 신문광고 등에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 소주’라는 문구를 썼다. 조사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무학 창원·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좋은데이 36만 6014병 가운데 7만 4335병(20.3%)에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나머지 소주도 생산시기에 따라 암반수 함유량이 큰 격차(2.6~100%)를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암반수가 들어갔다고 해도 병마다 차이가 커 ‘일정량의 암반수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의 인식과 상반된다.”면서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선주조는 ‘즐거워예’를 광고하면서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발효생성아미노산복합물(BCAA)을 첨가한 명품 소주’라는 문구를 썼다. 조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BCAA의 체지방 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BCAA 함량 등이 실험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철기 공정위 부산소장은 “이번 제재는 암반수 함유 광고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 조치”라면서 “대선은 고의성이 적고 경영사정도 좋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소주업계가 암반수·해양심층수 등의 함유량을 표시·광고할 때 정확한 함유량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방식의 제재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 소주시장은 대선주조가 장악하고 있었으나 2006년 이후 무학이 ‘좋은데이’를 내놓으면서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2007년 무학 10%, 대선 84%였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58% 대 38%로 역전됐다. 이때부터 두 업체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내고 검찰과 소비자단체 등에 고발·제보를 일삼는 등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8-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