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일시불·현금서비스 분리
‘약탈적 대출’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신용카드사의 리볼빙(revolving) 제도가 다음 달부터 대폭 개선된다. 지금은 신용판매 부분만 리볼빙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현금서비스를 동시에 적용받아 이자를 더 내는 부당함이 있지만 개정 약관에서는 분리신청할 수 있다. 리볼빙 약정기간도 소비자가 직접 결정, 리볼빙이 자동으로 연장돼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일도 사라지도록 할 예정이다.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지도 받은 리볼빙 약관을 개정,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하나SK카드는 ‘스마트 리볼빙’ 약관을 고쳐 9월 5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리볼빙은 고객이 채무의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으로 연장되는 결제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카드 리볼빙 이용자는 290여만명이고 이중 100여만명이 저신용자다.
보통 리볼빙은 일시불이나 현금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한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고객의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금액에 모두 개별이자를 부과했다. 고객이 일시불만 리볼빙을 했는데 선택하지 않았던 현금서비스도 더해져 이자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앞으로는 둘을 분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리볼빙 약정 기간은 1~5년으로 소비자가 직접 정해 리볼빙 이용금액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리볼빙 이용액 중 고객이 상환해야 하는 최소한의 결제비율 또한 기존 10%에서 내달부터는 10~20%로 차등화된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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