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접시없는 위성방송은 위법”…시정권고

방통위 “접시없는 위성방송은 위법”…시정권고

입력 2012-08-29 00:00
수정 2012-08-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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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이 위법하다며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29일 DCS 서비스가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규 가입자의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DCS는 방송법과 전파법 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고 있고 IPTV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IPTV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위법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

방통위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해지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대신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DCS를 둘러싼 케이블TV 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 사이의 싸움에서 케이블 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DCS는 소위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KT의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대신 수신한 뒤 이를 IP(인터넷 프로토콜) 신호로 변환해 인터넷 가입자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이다. 위성방송과 IPTV 결합상품인 올레TV 스카이라이프(OTS)의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5월 DCS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1만2천201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DCS 서비스가 인기를 모으자 IPTV·위성방송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케이블TV 업계는 “방송 역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초 케이블TV 업계는 “DCS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 상 IPTV의 사업요건을 갖춘 서비스”라며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허가 없이 이를 서비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DCS는 위성방송의 음영을 해소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기술일 뿐 상품이 아닌 까닭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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