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피해 증거 설득력 부족”… 삼성, 특허전쟁서 유리한 고지에

“애플의 피해 증거 설득력 부족”… 삼성, 특허전쟁서 유리한 고지에

입력 2012-10-13 00:00
수정 2012-10-1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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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금 파기환송 조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삼성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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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이어 갤러시 넥서스 판매금지 명령에 대해 파기 환송 조치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 8월 미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으나 이후 항소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특허전에서 애플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모습이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했던 원심을 뒤집고, 이를 다시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7월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 넥서스의 특허 침해소송을 받아들여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이 같은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해 피해를 줬다는 증거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갤럭시 넥서스에 앞서 지난달에도 항소법원은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를 뒤집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소송을 통해 삼성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막으려는 노력은 불발에 그치고 있다. 애플은 판매 금지를 통해 미국 휴대전화 매장 진열대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치워버리고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이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갤럭시 넥서스가 삼성의 주력 제품이 아니어서 이번 항소법원 판결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 넥서스는 삼성전자가 만들었지만 구글이 설계하고 기획한 것으로, 삼성전자의 주력 갤럭시S3 등에 비해 판매량이 적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삼성은 애플과 특허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록 넥서스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지만 미 항소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판결이 애플과의 특허 전쟁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것은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또 오는 12월 6일 열릴 예정인,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이 모두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원고와 피고가 배심원의 평결에 불복해 열리는 심리)에서 고 판사가 애플 측이 요청한 ‘갤럭시S2’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8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과정에도 이번 항소법원의 파기 환송 조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고 판사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또다시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항소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법률가로서의 명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콜린 치엔 산타클라라 로스쿨 교수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특허권으로 경쟁사 상품을 시장에서 밀어내려는 회사들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혁신적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0-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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