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야간진료 늘려 응급실엔 응급환자 위주로”

“병원 야간진료 늘려 응급실엔 응급환자 위주로”

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응급의료체계 10년만에 개편…중증도 따라 응급실종류 이원화

응급의료 체계가 10여년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야간·휴일 시간대 비응급 환자를 위한 외래진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을 환자 중증도에 따라 2단계로 단순화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초안을 26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선다.

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와 자문회의 의견을 모아 만든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응급실에 몰리는 비응급 환자를 줄이고 응급의료기관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크게 2종류로 나누는 내용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치단체·의료계와 협의해 야간과 공휴일에 문을 여는 병의원을 늘려 응급실로 몰리는 비응급 환자를 줄일 방침이다. 특히 오후 8~11시에 응급실에 내원하는 소아 환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아청소년과부터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병의원의 야간·휴일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진료비(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권역별응급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구조로 구축한 4단계 응급의료 전달체계는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긴급도에 따라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의 2단계로 단순화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응급의료센터는 인구 50만명당 1곳, 1시간 내 도착 가능한 거리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권역별·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 300병상 이상 병원은 대체로 응급의료센터로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중증 응급환자의 수술까지 가능한 여건을 갖춘 병원인데 비해 응급실은 상대적으로 증세가 가벼운 기본 응급처치와 야간·공휴일 외래 진료 기능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개편안은 또 지역이 응급의료 자원과 수요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와 이송병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는 의료계 반발과 현실적 제약으로 축소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단기적으로 모든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 또는 대기하도록 하는 대신 응급 환자가 많은 필수 과목 중심으로 당직 과목을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 연말까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은경 응급의료과장은 “선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1조원의 응급의료기금을 확보했다”며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환자들이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개편 방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