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LGU+ 상품 판매 방해 SK텔레콤에 과징금 1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휴대전화 판매점에 부당 행위를 한 SK텔레콤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구체적인 제재 사유는 ‘거래 강제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거래 강제 행위로 통신사가 제재를 받기는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1년 9월 LGU+(LG유플러스)가 LTE 상품에 대해 내놓고 영업을 하자 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SK텔레콤 수도권본부는 그해 12월 LGU+의 판촉 지원 인력이 파견되거나 LGU+ 상품의 판매 실적이 우수한 휴대전화 판매점을 골라 ‘고객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했다. 그렇게 해서 고객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나 컴퓨터 파일을 보관한 대리점 등 66곳을 찾아냈다. SK텔레콤은 이들의 ‘판매점 영업코드’를 정지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도 중단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1-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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