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영업정지 중 편법 개통’ LGU+에 경고

방통위, ‘영업정지 중 편법 개통’ LGU+에 경고

입력 2013-01-18 00:00
업데이트 2013-01-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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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13건 불법행위 확인… KT 판정승

방통위, ‘영업정지 중 편법 개통’ LGU+에 경고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영업정지 기간에 편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 LG유플러스(U+)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첫 날인 지난 7일 전국 LG유플러스 대리점 등에서 신규로 개통된 3만2천571건과 7∼10일 명의변경된 3천994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건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신규가입 3만2천571건은 영업정지 전 주말인 5∼6일 예약가입분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었고, 명의변경 3천994건 중 13건(0.3%)은 전국 6개 대리점에서 명의변경을 가장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불법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되고 위반율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를 내렸다”며 “향후 보조금 지급 관련 위반행위를 제재할 때 추가 가중사유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가 지난 7일부터 24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 상태에서 미리 가개통한 휴대전화 계정을 가입 신청자에게 제공했다”는 KT의 신고를 받고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불법 보조급 지급행위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영업정지 처분 직후인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다.

방통위는 또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규정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키 로 했다.

이는 방통위의 영업정지 결정에도 시장에서 보조금 지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SKT의 일별 평균 위반율 현황이 가장 높아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꼽혔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 앞서 구체적인 표본 선정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상한선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휴대전화 보조금이 27만원 이상인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 시장조사에 착수한다.

보조금 가이드라인 조정은 이통 3사의 2011년도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90만원 이상의 스마트폰이 대거 출시된 작년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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