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중에 편법 개통”…방통위, LGU+에 경고조치

“영업정지 중에 편법 개통”…방통위, LGU+에 경고조치

입력 2013-01-19 00:00
수정 2013-0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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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영업정지 기간에 편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 LG유플러스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불법 보조급 지급행위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첫날인 지난 7일 전국 LG유플러스 대리점 등에서 신규로 개통된 3만 2571건과 7∼10일 명의변경된 3994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건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방통위는 “불법보조금 사실조사를 통해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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