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의 덫’…상품권 사기 기승

‘소셜커머스 할인의 덫’…상품권 사기 기승

입력 2013-01-19 00:00
수정 2013-0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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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할인 조건으로 돈 받고 도산ㆍ잠적

소셜커머스 업체의 상품권 할인 사기가 연말연시와 설 연휴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업체가 도산하거나 잠적하면 피해자는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도깨비쿠폰’, ‘쿠앤티’, ‘간지폰’, ‘투게더’, ‘티켓알리딘’ 등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상품권 할인 판매 뒤 배송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만 피해액이 120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소셜커머스란 스마트폰 등 온라인 접속 기기에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를 의미한다.

‘쿠앤티’는 지난해 주유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25% 할인 판매한다고 선전했다가 40억원의 피해를 줬다.

‘도깨비쿠폰’은 주유상품권 25% 할인권을 판다면서 1차로 상품권 일부를 배송해 신뢰를 확보하고서 2, 3차 판매 때 대금을 챙겨 40억원의 손실을 냈다. ‘MS포인트’는 35억원, ‘엔트하우스’는 5억원을 가로챘다.

‘티켓알라딘’은 주유상품권을 20~30% 낮춰 판매하고서 수개월에 걸쳐 상품권을 나눠 배송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자 부부의 자살로 상품권 발송이 끊어져 피해가 이어진다.

소비자원은 “티켓알라딘의 결제 대행업체인 ‘한국정보통신㈜’과 협의해 소비자의 할부 항변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면 일부 피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현금 및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셜커머스 사기는 직접 상품권을 팔거나 온라인캐시를 발행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20% 이상 싸게 판다고 광고하고 무통장 입금 형태로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은 유형이다.

온라인캐시를 발행해 특정 쇼핑몰에서 각종 상품권과 교환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다른 소셜커머스업체로 판매하고서 쇼핑몰을 폐업, 대금을 챙기는 유형이다.

소셜커머스에서 할인상품권을 산 뒤 금전적 피해를 본 소비자는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을 요구해야 한다.

카드사가 지급 거절을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상품권 판매 사기 사이트로 피해를 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02-393-9112)에 신고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백화점 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해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소셜커머스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설 등 상품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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