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이나 물품을 병의원에 건넨 한국릴리와 이연제약 등 제약사가 일부 제품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미국계 제약사 한국릴리의 6개 제품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판매가 정지되는 제품은 ‘자이프렉사 정 5㎎’ 등 정신과 약물 6품목이다.
병의원에 상품권과 회식비를 건넨 이연제약은 ‘에노론 주’ 등 2품목에 대해 판매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360만원, ‘레보모티 정’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성신약은 ‘이오파미로300 주사액 10㎖’를 판매하면서 병의원에 물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과징금 315만원을 부과받았다.
식약청은 사법 당국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불법 리베이트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미국계 제약사 한국릴리의 6개 제품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판매가 정지되는 제품은 ‘자이프렉사 정 5㎎’ 등 정신과 약물 6품목이다.
병의원에 상품권과 회식비를 건넨 이연제약은 ‘에노론 주’ 등 2품목에 대해 판매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360만원, ‘레보모티 정’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성신약은 ‘이오파미로300 주사액 10㎖’를 판매하면서 병의원에 물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과징금 315만원을 부과받았다.
식약청은 사법 당국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불법 리베이트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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