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브리핑] 우리銀, 쪽방촌 리모델링 후원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3/01/28/20130128014014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우리은행 제공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우리은행 제공 이순우(가운데) 우리은행장이 지난 26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3년 경영전략회의에서 기동민(왼쪽)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희망서울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 후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서민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회의를 마친 뒤 임직원들이 모금한 후원금 및 방한용 목도리를 전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2013-01-2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