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 매각 강행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강행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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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롯데와 매매 본계약…신세계선 “특혜 의혹” 소송 태세

인천시가 법원의 매각 중단 판결에도 불구하고 롯데와 인천종합터미널의 매매 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신세계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태세여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30일 인천시 청사에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었다.

매매대금은 9000억원으로 매각대금 중 계약금 900억원은 이날 납부하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1906억원)과 장기선수임대료(59억원)를 차감한 6135억원은 60일 이내 일시납부하기로 했다.

당초 매각대금은 8751억원이었으나 인천지법이 지난해 12월 인천시와 롯데의 투자약정서와 관련해 조달금리 비용 보전 조항이 포함된 것은 사실상 감정가 미만으로 롯데쇼핑에 자산을 넘기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투자 약정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인천시와 롯데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이자 비용에 해당하는 250억원을 추가해 계약금을 올렸다.

인천시가 재입찰 절차를 밟지 않고 롯데와의 계약을 강행한 데는 재정난 극복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인천시는 보도자료에서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본안 소송은 재정난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롯데 복수 관계자는 “이 정도면 서로 충분히 명분과 실리를 얻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인천지법이 투자약정과 관련한 수의계약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이미 판결한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는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총 7만 8000㎡의 부지에 친환경 인천 터미널)과 롯데마트·롯데시네마·가전전문관 등 복합시설을 갖춘 연면적 9만 9000㎡의 건물을 2015년까지 신축하고, 2017년에는 백화점도 단계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다.

인천종합터미널에서 16년간 운영해온 백화점을 통째로 빼앗기게 된 신세계는 강력 반발했다. 신세계는 재입찰이 진행되면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밝혀 왔다.

신세계는 ‘인천시·롯데 본계약 강행 특혜의혹 제기’란 보도자료를 내고 “본계약 강행은 불법적일 뿐 아니라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서 “투자협정이 무효라는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이번 처사는 인천시민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앞으로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1-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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