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개 생보사에 부과… 삼성·한화 등 5곳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변액보험의 각종 수수료율을 최대 9년간 담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삼성생명 등 국내 9개 생명보험사에 20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담합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일부 보험사는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푸르덴셜 등 4개 생보사 관계자들은 2001년 5월 만나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을 0.1%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원이 최저사망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의 0.1% 안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행정지도하자 이를 기회로 상한선인 0.1%를 책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최저사망수수료율이 높을수록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9개 생보사는 2002년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도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최저사망보험금 수수료율은 특별계정적립금의 0.05%, 최저연금보증수수료율은 0.5~0.6%로 책정됐다.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 등 4개 생보사 관계자들은 2004년 말에 다시 만나 국내 투자 변액보험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을 적립금의 1% 안에서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국내 투자 변액보험펀드 중 운용수수료율이 높은 부동산, 원자재 등의 대체투자펀드는 1개도 없다.
보험사들은 억울하다는 태도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변액보험 수수료율은 상품 도입 초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에서 감독당국이 행정지도를 했다”면서 “이를 따랐을 뿐인데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보험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최저보증수수료율의 한도를 정해주면 이에 가깝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담합을 하거나 부당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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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23.4%(2010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보험업계의 주력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841만여명이다.
2013-03-22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