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국회 통과…취득세 환급받으려면?

취득세 감면 국회 통과…취득세 환급받으려면?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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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들어 지금까지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초에 이미 주택 취득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매입자는 취득세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취득일은 등기일이 기준이 된다.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는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 환급 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에서 신축, 상속, 증여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취득세율은 ▲ 9억원 이하 주택이 2%→1%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 12억원 초과는 4%→3% 등으로 각각 낮아진다.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2만9천435가구로 서울(113만4천579가구), 경기(196만3천479가구)에 집중됐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9천476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은 7만432가구에 달한다.

올 1분기 입주 아파트와 2분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국 7만2천129가구의 준공(예정)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6월 말까지 입주 가능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수혜주로 꼽힌다.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7만5천180가구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천248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에선 동작구와 마포 일대 중대형평형, 경기·인천에선 고양시 탄현, 삼송지구, 김포 장기지구, 인천 영종경제특구 등 신도시 일대에 즉시입주와 취득세 감면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물량이 포진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올해 들어 주택을 구입한 매입자는 환급이자를 포함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다만 올해 6월까지 얼마 남지 않아 수요자들이 느끼는 세금감면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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