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들어 지금까지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초에 이미 주택 취득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매입자는 취득세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취득일은 등기일이 기준이 된다.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는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 환급 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에서 신축, 상속, 증여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취득세율은 ▲ 9억원 이하 주택이 2%→1%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 12억원 초과는 4%→3% 등으로 각각 낮아진다.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2만9천435가구로 서울(113만4천579가구), 경기(196만3천479가구)에 집중됐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9천476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은 7만432가구에 달한다.
올 1분기 입주 아파트와 2분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국 7만2천129가구의 준공(예정)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6월 말까지 입주 가능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수혜주로 꼽힌다.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7만5천180가구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천248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에선 동작구와 마포 일대 중대형평형, 경기·인천에선 고양시 탄현, 삼송지구, 김포 장기지구, 인천 영종경제특구 등 신도시 일대에 즉시입주와 취득세 감면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물량이 포진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올해 들어 주택을 구입한 매입자는 환급이자를 포함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다만 올해 6월까지 얼마 남지 않아 수요자들이 느끼는 세금감면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초에 이미 주택 취득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매입자는 취득세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취득일은 등기일이 기준이 된다.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는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 환급 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에서 신축, 상속, 증여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취득세율은 ▲ 9억원 이하 주택이 2%→1%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 12억원 초과는 4%→3% 등으로 각각 낮아진다.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2만9천435가구로 서울(113만4천579가구), 경기(196만3천479가구)에 집중됐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9천476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은 7만432가구에 달한다.
올 1분기 입주 아파트와 2분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국 7만2천129가구의 준공(예정)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6월 말까지 입주 가능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수혜주로 꼽힌다.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7만5천180가구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천248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에선 동작구와 마포 일대 중대형평형, 경기·인천에선 고양시 탄현, 삼송지구, 김포 장기지구, 인천 영종경제특구 등 신도시 일대에 즉시입주와 취득세 감면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물량이 포진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올해 들어 주택을 구입한 매입자는 환급이자를 포함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다만 올해 6월까지 얼마 남지 않아 수요자들이 느끼는 세금감면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