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2% 인상…물가상승 반영

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2% 인상…물가상승 반영

입력 2013-03-25 00:00
수정 2013-03-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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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9만6천800원으로 2천2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다음달부터 2.2% 오른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작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월 기본연금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적게는 1천원, 많게는 3만5천원 인상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천360원에서 24만1천550원으로, 자녀·부모는 15만7천540원에서 16만1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는 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을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최저액은 현행 2만1천600원에서 2만2천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100원에서 35만8천2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또 다음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 수령액도 9만4천600원에서 9만6천800원으로 2천200원 인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정해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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