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프앤디파트너에 시정·공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냉동·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프랜차이즈 ㈜에프앤디파트너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에프앤디파트너는 외식 브랜드 ‘와라와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매출액 269원에 매장 수는 총 92개(직영점 8개·가맹점 84개)다.
와라와라는 200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홈페이지와 직영·가맹점의 게시물에 “냉동이나 가공 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 요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듬전, 무침양념, 쭈삼불고기 등 72개 메뉴를 냉동·가공식품으로 조리해 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8개 직영점 출입구에 7일간 게시하고, 84개 가맹점에도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이태휘 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외식업 사업자와 식자재 가공업자의 부당 광고행위를 감시해 법 위반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