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 흡입량은 흡연자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도
다음달부터 담뱃갑에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의 새로운 경고 문구가 새겨진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관련 고시도 바뀌어 다음달부터 담뱃갑 옆면(면적의 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고 31일 밝혔다.
앞·뒷면(30%)에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연락처도 덧붙여진다.
아울러 경고 문구를 2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한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에 따라 뒷면에 ‘경고: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기존 문구는 ‘경고: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였다.
앞면 경고 문구도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에서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대로 피우시겠습니까?’로 바뀐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가 추가되고 내용이 강화되면 금연 유도와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