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안전경영] 한국환경공단

[혁신기업 안전경영] 한국환경공단

입력 2013-05-24 00:00
업데이트 201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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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로부터 국민생활 지킴이

전기·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에 들어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생활 환경 안전 지킴이로 나섰다.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가전제품 제조사와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제공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가전제품 제조사와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제공
한국환경공단은 23일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제조업체 등과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협약을 체결해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폐가전제품이 생활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정 내 환경안전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폐가전제품 수거 외에도 공단은 2008년 1월부터 ‘환경성보장제’를 실시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성을 낮추고 있다. 환경성보장제는 텔레비전, 냉장고, 휴대전화 등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설계·생산·폐기 단계 전 과정에 걸쳐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또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어 향후 재활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을 제한하는 예방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제품 출시일과 수입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유해물질 기준 함유량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단이 구축한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에 등록한다.

등록 이후에도 공단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검증 과정을 통해 특정 제품이 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5-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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