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 건보공단’ 건보 부정수급 방지 책임 논란

‘의사 대 건보공단’ 건보 부정수급 방지 책임 논란

입력 2013-08-09 00:00
업데이트 2013-08-0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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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을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고 진료목적으로 방한하는 해외동포가 증가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가 다른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부정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이용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환자 진료기록 왜곡, 보험사기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건강보험 불법수급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한쪽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보는 만큼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가입자 관리는 현행법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기본업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문제가 물 위로 급부상한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최근 건강보험증 도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의료인(기관)이 환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건보공단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단체들은 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를 의료기관이 확인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의료현실을 모르고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 진료예약을 하고서 건강보험증은 소지하지 않은 채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일일이 주민등록증으로 환자 본인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환자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간 불신이 쌓일 수 있고, 건강보험법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로 규정해놓고 있다고 의료단체들은 지적했다.

이에 맞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소속된 6개 노동조합이 모인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 본인을 확인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수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적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윤리수칙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만,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대부분 국가가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무자격자가 부당진료를 받으면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건보공단 공대위는 설명했다.

공대위는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료인의 환자 본인 확인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은 일정기간 유예하고 의료단체 스스로 윤리강령을 만들어 환자 본인 확인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 도용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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