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자 실효세율, 5천만원 연봉자보다 5배 더올라

억대연봉자 실효세율, 5천만원 연봉자보다 5배 더올라

입력 2013-08-09 00:00
업데이트 2013-08-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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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6천만원 실효세율 3.40%, 1억5천만원∼3억원은 20.7%

내년에는 억대 연봉자들의 실효세율이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료비와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고액 연봉자들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1억원 이상 연봉자(총급여액 기준)들의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상승분은 평균 1.5%포인트선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천만~5천만원, 5천만~6천만원, 6천만~7천만원 등 3개 구간의 실효세율 상승분인 0.3%포인트의 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를 제외한 후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이 총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에서 경비를 빼고 세율을 곱하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율을 먼저 곱하고 나중에 경비를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고소득층에서는 실효세율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효세율 상승분은 7천만~8천만원까지도 0.5%포인트 수준이지만 8천만~9천만원 구간에서 갑자기 1.1%포인트로 급등한 후 1억2천만~2억원 구간까지 상승곡선을 그리는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1억2천만~1억5천만원 소득자는 실효세율이 12.0%에서 14.0%로 2.0%포인트나 올랐다. 기존 제도하에서 해당 구간 소득자는 평균 1천586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1천842만원으로 세금 256만원을 더 내야 한다.

4천만~7천만원까지 구간이 16만원으로 월 1만원 남짓을 더 낸다면 1억2천만~1억5천만원 구간은 20만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

1억~1억1천만원 구간의 실효세율은 9.0%에서 10.2%로 1.2%포인트, 1억1천만~1억2천만원은 10.1%에서 11.3%로 1.2%포인트, 1억5천만~3억원은 18.9%에서 20.7%로 1.8%포인트, 3억원 초과는 29.40%에서 30.8%로 1.4%포인트 올라갔다.

이로써 1억~1억1천만원 구간은 123만원, 1억1천만~1억2천만원은 134만원, 1억5천만~3억원은 342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금 부담을 더 지게 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면서 고액연봉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고 이 돈을 근로장려세제(EITC)나 자녀장려세제(CTC)로 돌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억대 연봉자들이 더 부담한 세액은 8천400억원 상당으로 총급여 4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에 투입되는 자금 약 1조7천억원의 자금의 절반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효세율이 가장 크게 오르는 1억2천만~1억5천만원 연봉자 9만3천명은 2천38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

총급여 1억~1억1천만원을 받는 연봉자 11만2천명은 1천377억원, 1억1천만~1억2천만원 7만3천명이 978억원, 1억5천만~3억원 6만7천명이 2천291억원, 3억원 초과자 1만6천명이 1천384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여당 고위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지 않은 가운데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물”이라면서 “정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계층은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로 이들에게 거 걷은 세금을 결국 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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