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한국의료지원재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손보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금으로 의료지원재단에 후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중증화상환자, 골절·손상환자다.
2013-08-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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