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명절 제품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심의위는 2일부터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내용을 표시하는 불법광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표현한 광고를 살펴볼 방침이다.
심의위는 사업자, 관계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명절 제품 불법광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상품의 품질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심의위는 2일부터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내용을 표시하는 불법광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표현한 광고를 살펴볼 방침이다.
심의위는 사업자, 관계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명절 제품 불법광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상품의 품질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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