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다 싼 심야 전기요금…대기업 2조7천억 수익

원가보다 싼 심야 전기요금…대기업 2조7천억 수익

입력 2013-10-06 00:00
수정 2013-10-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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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만성적 적자 원인…국민세금으로 대기업 보조하는 셈박완주 의원 “피크-경부하시간대 요금 차등률 조정해야”

야간시간대 적용되는 경부하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싸게 책정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3년간 5조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혜택의 절반이 대기업에 돌아가면서 결국 국민이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6일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 전기 판매 손실금이 5조4천72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조2천934억원, 2011년 1조9천114억원, 2012년 2조2천67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용 전력의 경우 계약전력 300kW 미만은 갑종, 그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된다.

전력다소비 대기업이 많이 가입된 을종은 시간대별로 차등요금이 적용되는데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인 경부하시간대의 전기요금이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

이는 여름·겨울철 전력사용을 분산시켜 피크시간대 수요를 끌어내리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경부하시간대 요금이 필요 이상으로 낮다는 점이다.

2010년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의 kW당 공급가격은 50.5원으로 생산원가(63.8원)보다 오히려 13.3원이나 낮다. 이러한 단가 차이는 2011년 18.1원, 2012년 20.4원으로 해마다 벌어져 전력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누적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구조로 혜택을 보는 쪽이 주로 전력소비가 많은 대기업이라는 것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경부하시간대 전력의 50%를 상위 50개 대기업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이 최근 3년간 한전 손실액 가운데 절반인 2조7천억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전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혈세로 메우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으로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피크시간대-경부하시간대 요금 차등률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 기준으로 양 시간대 요금 차등률이 3.4배에 달해 대만(2.9배), 미국(1.9배), 프랑스(1.8배), 일본(1.4배)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겨울철에도 2.6배의 편차로 프랑스(3.1배)보다는 낮지만 대만(2.0배), 일본(1.4배), 미국(1.2배) 등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박 의원은 “차등요금제가 피크시간대 전력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차등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한전의 적자 구조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차등률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산업용 경부하 전력의 매출 손익 추정

(단위: 원/kW, GWh, 억원)

┌────────┬────────┬────────┬────────┐

│ 구 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 구입단가(a) │ 81.5 │ 72.0 │ 63.8 │

├────────┼────────┼────────┼────────┤

│산업용(을) 판매 │ 61.1 │ 53.9 │ 50.5 │

│ 단가(b) │ │ │ │

├────────┼────────┼────────┼────────┤

│ 단가차이(b-a) │ △20.4 │ △18.1 │ △13.3 │

├────────┼────────┼────────┼────────┤

│ 판매량(c) │ 111,423 │ 105,897 │ 97,251 │

├────────┼────────┼────────┼────────┤

│판매손익 (b-a)xc│ △22,675 │ △19,114 │ △12,934 │

└────────┴────────┴────────┴────────┘

(자료: 한국전력공사)

<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률 국제 비교

(단위: 배)

┌─────┬─────┬─────┬─────────────────┐

│ │ 요금제 │ 적용조건 │ 차등률 │

│ │ │ ├─────┬─────┬─────┤

│ │ │ │ 여름 │ 봄가을 │ 겨울 │

├─────┼─────┼─────┼─────┼─────┼─────┤

│ 한국 │산업용(을)│300kW이상,│ 3.4 │ 2.0 │ 2.6 │

│ │ 선택2 │ 154kV │ │ │ │

├─────┼─────┼─────┼─────┼─────┼─────┤

│ 대만 │ 고압선택 │69kV,161kV│ 2.9 │ 2.0 │ 2.0 │

│ │ (1) │ ,345kV │ │ │ │

├─────┼─────┼─────┼─────┼─────┼─────┤

│일본(동경)│특별고압 B│ 140kV │ 1.4 │ 1.4 │ 1.4 │

├─────┼─────┼─────┼─────┼─────┼─────┤

│ 프랑스 │ A8기본 │ 250kVA~ │ 1.8 │ 1.5 │ 3.1 │

│ (EDF) │ │ 10MW │ │ │ │

├─────┼─────┼─────┼─────┼─────┼─────┤

│ 미국 │ E-20 │1000kW이상│ 1.9 │ 1.2 │ 1.2 │

│ (PSE&G) │ │ │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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