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1년 지났다 ‘발뺌’ 방역소독 정도는 해준다고?

보증기간 1년 지났다 ‘발뺌’ 방역소독 정도는 해준다고?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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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벌레’ 논란 까사미아 교환·환불 어떻게

2년 전 결혼하면서 침대, 장롱, 식탁 등 700만원어치의 혼수 가구를 까사미아에서 구입한 최모(34)씨는 여름만 되면 집 안 곳곳에 출몰하는 벌레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언뜻 보면 뭉친 먼지처럼 보이는 먼지다듬이라는 벌레였다. 그는 최근 까사미아 가구에서 먼지다듬이가 나왔다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집 안 가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까사미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접수했다. 며칠 뒤 찾아온 애프터서비스 기사는 침대를 뜯어본 뒤 “보증 기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은 어렵고 대신 방역 서비스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업체 잘못으로 품질에 문제가 생겼는데 무조건 환불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이것이 최선의 조치”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혼수 가구로 인기가 많은 까사미아가 미숙한 소비자 대응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벌레가 나왔다는 지적을 받은 제품은 침대의 매트리스를 지지하는 하단 매트리스다.

원목과 철제로 만든 프레임에 천을 씌운 형태로 돼 있다. 하단 매트리스에 들어가는 나무는 페인트칠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나무가 머금은 수분으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거나 벌레의 서식지가 될 수 있다. 소파의 내부 구조를 잡아주는 재료도 같은 소재를 쓴다.

까사미아는 벌레가 나온 가구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공식 사과문을 통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문제가 된 제품을 교환 또는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 고객들은 까사미아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구입 후 1년이 지나 환불이 안 되니 방역 소독을 해 주겠다고 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보증서를 써 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업체 측은 먼지다듬이의 발생 원인이 가구 외에도 주거 환경 등 다양하고, 벌레의 생존 기간이 1~6개월이므로 보증 기간이 훨씬 지난 제품까지 보상해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까사미아 관계자는 “애프터서비스 기사 20명에 직원을 추가로 20명 투입해 소비자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제품에서 벌레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불안해하는 고객을 위해 도의적 차원에서 1년 동안 문제 발생 시 처리를 도와준다는 보증서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하단 매트리스는 벌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장 처리를 한 뒤 출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3-10-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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