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전세’의 굴욕

‘목돈전세’의 굴욕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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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한 달째 신청 전무…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57건뿐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렌트 푸어’(형편이 어려운 세입자)를 지원하려고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Ⅰ’(목돈전세Ⅰ)이 출시 한 달을 맞았지만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우스 푸어’ (형편이 어려운 주택 보유자) 대책인 지분매각 제도와 적격전환대출의 실적도 초라하긴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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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6개 시중은행이 지난달 말 ‘목돈전세Ⅰ’을 내놓았지만 출시 한 달 동안 단 한 명도 찾지 않았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릴 때 집주인이 상승분을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4~4.9% 수준이다.

이 상품은 출시 초기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기 맘대로 세입자를 골라 받을 수 있는 ‘갑’(甲·우월한 지위)의 위치에 있는 집주인이 공연히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전세를 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이 있으나 이걸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개 이상 주택을 보유해 전세 임대 소득을 올리는 집주인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으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면서 “미신고 임대업자의 경우 은행 대출 때문에 세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 이 상품을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목돈전세Ⅱ’(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 방식의 전세자금 대출)도 출시 2개월이 지났지만 6개 수탁은행의 실적이 186건(120억 7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인 무주택자가 새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2억 6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실제 건당 대출금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6500만원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주인이 은행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넘겨야 하는 만큼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우스 푸어 구제책 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하우스 푸어 채권을 사들이는 부실채권 매입제도 역시 지분매각 0건, 채무조정 57건(95억원)에 그쳤다.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전환대출’ 역시 실적이 24건(20억원)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목돈전세 등이 말도 안 되는 상품이라는 건 선입견”이라면서 “홍보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면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10-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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