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현대·갤러리아 등 부당 영업행위 검사
금융당국이 현대백화점카드 등 백화점 전용 신용카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일반 신용카드사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점을 악용해 허용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했는지, 회원을 모집할 때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살피고 있다. 과열경쟁으로 인한 카드업계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지만, 그 결과로 할인·경품 등 백화점 카드 가입자의 이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논란도 예상된다.지금까지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일반 신용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규상품 출시 때 감독원에 심사를 받는 등 집중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백화점 카드의 경우 가맹점이 백화점과 일부 의류매장에 한정돼 있고 매출액 규모가 전체 신용카드사의 0.7%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약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이를테면 일반 신용카드사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백화점 신용카드사는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해 영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백화점 카드사의 영업 현황도 간단하게만 전달받았다. 반면 일반 카드사들은 업황을 주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하고 인터넷 등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백화점들은 자사 카드의 서비스 등 혜택을 대폭적으로 늘려왔다. 현대백화점 카드는 회원에 가입하면 5000원 또는 1만원짜리 쇼핑 지원금에 5%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또 친구를 추천하면 추가 상품권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법률상 백화점 카드는 연회비가 없기 때문에 가입 시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현대백화점 카드의 경우 기본 5% 할인에 전월 실적이 있으면 최대 9%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시판되는 신용카드 중 혜택이 많이 알려져 있는 KB국민 혜담II 카드의 경우 기본 할인율은 0.8%에 불과하다. 한 일반 카드사 관계자는 “일반 신용카드사는 신규 상품을 내놓기 전에 금감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면서 “과도한 혜택을 담으려고 하면 회사 수익률에 악영향을 준다고 제재받기 때문에 백화점 카드와 같은 상품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소비자 권익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백화점이 신용카드 혜택을 키우면서 그로 인한 부담을 납품업체 등에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당국의 조치로 소비자들의 혜택이 축소돼 카드사들만 이익을 더 챙겨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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