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러시아 회사에 527억 배상 판결 받아”

한국항공우주 “러시아 회사에 527억 배상 판결 받아”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항공우주는 1일 러시아 상설 중재 재판소가 러시아 PKBM사에 대해 52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PKBM사는 1990년대 PKBM사 기술 인력들이 당시 대우중공업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한 것과 관련, 한국항공우주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항공우주는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러시아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집행력)이 인정되려면 한국 법원에서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