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 성사 여부 소액주주들이 복병으로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 성사 여부 소액주주들이 복병으로

입력 2013-11-09 00:00
수정 2013-11-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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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코 주가 연일 하락 손실 본 투자자 ‘반대매수’ 일정 규모 넘게 되면 무산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에 ‘소액주주 반대’라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 분할 합병 발표 후 하이스코의 주가가 연일 떨어져 주식매수청구권 기준 이하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원하면 그 주식을 회사가 매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일정 규모를 넘으면 합병이 무산된다.

8일 철강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하이스코는 지난달 17일 합병 결의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 기준을 주당 각각 8만 2712원, 4만 2878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일인 오는 29일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보유 주식 매수를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현대제철의 주가는 현재 8만 4500원으로 매수청구권 기준을 웃돌고 있는 반면 하이스코는 지난달 18일 4만 3850원까지 올랐다가 이날 4만 250원까지 곤두박질쳤다. 하이스코 매출의 약 60%를 책임지던 알짜 냉연강판 사업만 현대제철에 넘겨주는 게 악재로 작용한 탓이다. 주식 매수를 행사한 투자자는 이사회 발표 이전의 가격으로 주식을 팔 수 있다.

문제는 하이스코의 주식 매수 한도가 공시대로 총 2000억원이라는 점이다. 이를 발행주식 수로 환산하면 전체 주식 수의 5.82%에 불과하다. 하이스코의 지분은 현대자동차 29.37%, 정몽구 회장 10%, 국민연금 6.06% 등 최대 주주 관계인과 주요 주주가 69.07%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0.93%가 소액주주 몫이다. 따라서 주주 30.93% 가운데 5.82% 이상이 주식 매수 신청 후 실제로 이를 행사한다면 합병은 없었던 일이 된다. 주식 매수 행사 기간은 주총일 이후 20일간으로 정했다. 앞서 2009년 현대모비스와 오토넷의 합병 추진 때도 반대 매수가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다.

다만 아직 반전의 기회는 있다. 현대제철과 하이스코 합병 주식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하이스코 100주를 보유한 투자자는 현대제철 38주와 하이스코 28주로 맞바꿀 수 있다. 따라서 현대제철의 주가가 만족스러운 수준을 유지한다면 굳이 하이스코 주식을 몽땅 팔아치울 일이 없는 셈이다. 또 하이스코의 남은 사업에 대한 전망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합병 후 남은 해외 냉연판매법인의 영업이익이 전 분기보다 4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3,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8.8% 증가하지만 이는 합병 전 냉연 부문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어서 보수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2013-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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