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판사가 법원에 제출된 애플의 극비문서를 유출한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의 정보기술(IT) 전문 자매지 올싱스디와 독일의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폴 그루얼 치안판사는 지난 8일 발부한 명령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명령문은 삼성전자의 외부 법률대리인인 퀸 엠마뉴엘의 변호사들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특정 문서를 삼성전자와 공유했다고 적시했다.
그루얼 판사는 “삼성전자가 어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법원의 보호명령”이라면서 “삼성과 그 변호사들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warranted)”고 지적했다.
그루얼 판사는 이어 삼성전자 측에 “왜 제재를 하면 안 되는지 다음 달 2일까지 문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애플과 노키아 측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만 볼 수 있는 애플의 극비 문서를 유출했으며, 삼성전자의 지적재산권(IP)센터장인 안승호 부사장이 이를 노키아와 협상 자리에서 언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연합뉴스
10일 월스트리트저널의 정보기술(IT) 전문 자매지 올싱스디와 독일의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폴 그루얼 치안판사는 지난 8일 발부한 명령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명령문은 삼성전자의 외부 법률대리인인 퀸 엠마뉴엘의 변호사들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특정 문서를 삼성전자와 공유했다고 적시했다.
그루얼 판사는 “삼성전자가 어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법원의 보호명령”이라면서 “삼성과 그 변호사들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warranted)”고 지적했다.
그루얼 판사는 이어 삼성전자 측에 “왜 제재를 하면 안 되는지 다음 달 2일까지 문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애플과 노키아 측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만 볼 수 있는 애플의 극비 문서를 유출했으며, 삼성전자의 지적재산권(IP)센터장인 안승호 부사장이 이를 노키아와 협상 자리에서 언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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