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UCC·스마트폰앱 시장 감시 강화할 것”

노대래 “UCC·스마트폰앱 시장 감시 강화할 것”

입력 2013-11-21 00:00
업데이트 2013-11-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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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사용자제작컨텐츠(UCC)나 스마트폰 앱 등 하드웨어와 결부한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이 중심 역할을 하는 신시장 분야는 경쟁의 승패가 단기간에 결정되고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부터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런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혁신적인 시장 선점자에게 일정 수준의 선점 이익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점자가 이익을 독차지하고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경쟁배제적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배제적 행위 유형을 분석해 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운용돼온 현행 불공정 행위의 판단기준을 온라인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하거나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시를 강화할 온라인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UCC나 스마트폰 앱 등 신시장 분야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시장을 꼽았다.

현재 UCC 시장은 유튜브가 석권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 시장은 애플과 구글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다만 “정부 개입이 과도하면 혁신유인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경쟁법의 집행 범위나 수준을 합리적으로 잡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이날 CEO들 앞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민주화 과제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공정거래 정책운용 방향과 관련해 “직접적인 물가 관리는 폐지했으며 부당 단가인하나 가격 차별 행위도 가격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다”며 “다만 부당한 방식으로 단가를 내리거나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모범거래기준 제정 등을 통한 출점 제한 등의 진입규제 조치는 공정위의 업무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전경련, 대한상의, 경제개혁연대,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단체의 제출 의견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 전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개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남은 과제에 대한 입법 추진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민주화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경제민주화가 필요 없다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고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며 “다만 지난해 반복적 위반 사업자 등 일부 사안을 보완한 내용의 운영성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국내 활동 중인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쟁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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