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

입력 2013-12-28 00:00
수정 2013-12-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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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서울시 SH공사 등에 경영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일부는 20%가량의 정원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 진단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공기업은 SH공사를 비롯해 강원도개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포도시공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양주시 상수도, 인천시 하수도, 연천군 하수도 등이다.

지난해 5354억원의 적자를 낸 SH공사는 조직 구조조정과 정원 감축, 신내3지구와 천왕2지구의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 등을 명령받았다. 또 SH공사는 단체협약상의 고용 세습 조항과 과도한 휴가, 공로연수 규정 등도 바꿔야 한다. 강원도개발공사도 연간 200억원대의 적자를 내는 자회사인 알펜시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인사·재무 분야에서 모회사 성격인 공사와 조직을 통폐합해야 한다.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 상임이사직을 없애는 등 조직 덩치를 줄이고 강원도의 추가 출자와 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 매입, 숙박시설 분양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도 부지사가 단장이 된 특별대책단을 운영해 구조조정을 지휘한다. 대상 기관들은 경영 개선과 더불어 조직 구조조정, 고용 세습 등의 불합리한 인사 기준 등도 함께 개선할 방안을 만들어 내년 1월 안행부에 보고해야 한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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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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