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생활자가 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제받은 액수가 연간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1천577만명의 급여생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은 46.0%인 725만명에 달했다. 이들이 공제받은 금액은 14조8천870억원이었다.
이는 674만명이 12조8천280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던 전년도에 비해 공제 대상 인원은 51만명(7.6%), 금액은 2조590억원(16.1%) 증가한 것이다.
2012년 1인당 평균 공제액은 205만원으로 전년의 190만원에 비해 7.9% 증가했다.
신용카드 사용자 가운데 과세 대상자는 666만명(총 사용액 14조1천745억원), 각종 공제 결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58만명(7천124억원)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 과세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450만명(9조8천551억원), 여성이 217만명(4조3천194억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배 이상 많았다.
과세 대상자를 근로소득별로 보면 2천만~3천만원이 14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4천만원이 129만명, 4천만~5천만원이 99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사용액 합계에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올해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종전 15%에서 10%로 5% 포인트 낮추려 했지만 세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런 정부안이 폐기됐다.
이에 따라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직장인들의 카드 사용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카드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신용카드 이용액은 30%를 소득공제 해준다.
이와 함께 보험료도 876만명이 21조452억원을, 의료비는 326만명이 6조8천791억원을, 기부금은 471만명이 5조5천410억원을 특별공제받았다.
연합뉴스
9일 국세청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1천577만명의 급여생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은 46.0%인 725만명에 달했다. 이들이 공제받은 금액은 14조8천870억원이었다.
이는 674만명이 12조8천280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던 전년도에 비해 공제 대상 인원은 51만명(7.6%), 금액은 2조590억원(16.1%) 증가한 것이다.
2012년 1인당 평균 공제액은 205만원으로 전년의 190만원에 비해 7.9% 증가했다.
신용카드 사용자 가운데 과세 대상자는 666만명(총 사용액 14조1천745억원), 각종 공제 결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58만명(7천124억원)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 과세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450만명(9조8천551억원), 여성이 217만명(4조3천194억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배 이상 많았다.
과세 대상자를 근로소득별로 보면 2천만~3천만원이 14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4천만원이 129만명, 4천만~5천만원이 99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사용액 합계에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올해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종전 15%에서 10%로 5% 포인트 낮추려 했지만 세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런 정부안이 폐기됐다.
이에 따라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직장인들의 카드 사용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카드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신용카드 이용액은 30%를 소득공제 해준다.
이와 함께 보험료도 876만명이 21조452억원을, 의료비는 326만명이 6조8천791억원을, 기부금은 471만명이 5조5천410억원을 특별공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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