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개선되나…커버드본드 활성화

가계부채 개선되나…커버드본드 활성화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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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을 위해 발행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발행한도가 발행기관 총자산의 4% 이내로 제한된다.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 1순위 근저당권 대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장기·고정금리 대출 재원 확보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커버드본드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우량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채권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아끼고 위기 상황에서 장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된다.

조달 자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재원으로 쓸 수 있어 단기·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한도는 발행기관 총자산의 4% 이내로 제한된다. 은행 총자산이 지난해 9월 기준 2천122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 85조원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이 예상된다.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는 담보유지비율(대출채권액의 105%)과 발행기관의 자기자본 규모, 수신 현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제한될 수 있다.

커버드본드가 담보로 삼을 수 있는 기초자산은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 70% 이하, 1순위 근저당권 대출, 금융위가 정하는 위험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0분의 70이하인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을 16.9%에서 2016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선박 및 항공기 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이 70% 이하이어야 하고, 선박 등 담보 목적물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기초자산은 연체기간에 따라 가치가 차감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 미만 연체는 대출채권액의 10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는 70%, 6개월 이상 연체 등은 대출채권액의 0%가 된다.

금융위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커버드본드법이 제정돼 4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발행 계획(프로그램) 등록을 허용하고, 발행분담금을 은행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한국 커버드본드 정보제공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권과 공동으로 IR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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